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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30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압제1274호로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02』 피고인은 2020. 1. 28. 20:45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 정차중이던 전동열차 3번째 객차 안에서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B(56세)가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입에 손가락을 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6.5cm, 날 길이 10cm)을 꺼낸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날을 밀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368』 피고인은 2020. 8. 10. 17: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옆에 두고 길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80세)가 인근에 주차하여 불편하다며 피해자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파이프(길이 75cm, 직경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에 피고인을 말리고자 붙잡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155』 피고인은 2020. 9. 6. 19: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F(62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봉(길이 12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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