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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단2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11. 9.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9:11 경 시흥시 군자로 539 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605-5 앞 노상까지 약 4.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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