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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1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5.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9: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와 동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481번 길 5 가림 빌라 나 동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별건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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