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단3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9:45 경 시흥시 군자로 534번 안길 18-9에 있는 녹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 경 안산시 단원 구 만 해로 169번 길 56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연달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름과 동시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