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3.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7. 00:07 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 이마 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388-2 부성종합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수치 및 범죄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