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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9 2018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2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로 546 군자 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도일 삼거리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의 손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2.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3. 10. 22:30 경 시흥시 거모동 도일시장 앞에서부터 안산시 선 부동 예비군 훈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출력 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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