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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2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8.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5:50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에 있는 꽃 빛공원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465번 안 길 13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앞 노상까지 약 9.0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재판 중 사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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