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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1.28 2020고단33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2』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6. 23. 05:1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남, 68세) 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 길이 약 54cm) 로 위 집 대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하면서 위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고, 그 주변에 세워 져 있던 자신의 자동차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쇠파이프를 수회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05: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을 먹고 와서 차를 끌고 난리가 났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자동차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버티면서 E 등에게 ’ 니들 뭐냐

씹할 놈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자동차의 뒷문을 열자 E에게 ‘ 문 열지 말라’ 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자동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 길이 불상) 을 손에 들어 E의 얼굴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94』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6. 25. 08:30 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남, 42세) 운영의 ‘H’ 사무실 앞 노상 유리창( 쇼 윈도우 )에서, 피해 자로부터 일용직 일당을 다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 무당 칼( 길이 약 30cm)’ 을 꺼 내 자신의 목 양쪽을 베고 상의를 걷어 올려 자신의 배를 긋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에게 보이고, 곧이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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