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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23 2016고단8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와 연인사이였던 자이다.

1. 2014. 6. 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6. 경 제천시 D 아파트 106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당시 49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13. 08:00 경 제천시 E에 있는 F 정형외과 입원실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해 피해자( 당시 49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링거 거치대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수지 근 위지 골 탈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3. 7.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7. 16:45 경 제천시 고명로 67에 있는 주식회사 대이 사 무실 앞에서 피해자( 당시 50세) 가 다른 남자들과 있으면서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3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뛰어가며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위험한 물건인 카 터 칼 발견 경위),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과도 사진 촬영), 수사보고( 업무 협조 회답서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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