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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15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0세) 과 피해자 C( 남, 20세) 이 근무하는 ‘D 대리점 ’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손님이다.

1. 2020. 8. 5. 범행( 특수 협박, 업무 방해)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8. 5. 18: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D 대리점 ’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17cm, 날 길이 8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 너희 부모까지 다 찔러 죽이겠다.

영업 못하게 하겠다.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진짜 다 죽이겠다.

” 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비닐 봉투에 들어 있는 오물을 매장 바닥에 뿌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8. 8. 범행(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8. 8. 20:00 경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17cm, 날 길이 8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 다 찔러 죽이겠다.

내가 못할 것 같으냐.

” 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2020. 8. 10. 범행( 협박, 업무 방해)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8. 10. 16:00 경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카메라가 있으니 너희를 찌르지는 못하겠지만 너희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 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비닐 봉투에 들어 있는 오물을 매장 바닥에 뿌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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