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10:00 경 제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야, 씹할 년 아, 미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 너 이리 와, 술 사와 ’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21. 11:50 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다른 직원들 로부터 제지를 당한 뒤 귀가하였다가 집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식칼( 가로 날 길이 : 약 15cm, 세로 날 길이 : 6cm) 을 손에 들고 위 관리사무소에 다시 찾아와,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 여, 43)에게 ‘ 너 이리 나와, 죽여 버리게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21:00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52 세) G 애견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가축 대금을 적게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이대면서 ‘ 야 이 씹할 놈 아, 눈깔을 빼놓겠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