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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4.23 2020고단6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2. 18:00경 제천시 C에 있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약 2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길이 불상)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은 채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22. 21:18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의 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목을 수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22. 22:00경 위 제2항 기재 노래주점에 다시 찾아가,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불상)을 손에 집어 들고 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5. 03:00경 제천시 E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불상)을 손에 집어든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소나타 승용차의 유리를 수회 내려찍어 수리비 1,042,22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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