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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가합515555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주문

1. 피고가 2012. 3. 30. 대의원총회에서 다음의 의안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의 대의원 등 ⑴ 피고 종중은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그 산하에 31개 소종중이 있다.

피고 종중의 회칙 제16조, 제17조에 의하면,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소종중 단위로 대의원수를 정하고, 소종중에서 대의원을 선정하고, 대동보에 기재된 자로서 소종중 이상 종사 참여 3년 이상인 회원이 대의원으로 선정된 자격을 갖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임원선출 등 주문 기재 의안은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피고 종중은 소종중이 대의원으로 추천한 사람들을 피고 종중의 회칙 제17조에 따른 자격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하여 대의원으로 승인하여 왔는데, 이에 따라 정해진 피고 종중의 대의원 정원은 51명 정도이다.

⑵ 피고 종중의 대의원 총회에서는 2009. 3. 30. F을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여 그 무렵부터 F이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⑶ 그 후인 2009. 5.경 G은 소종중인 H 종친회의 21대 대의원으로, 원고 B은 소종중인 I 종친회의 회장으로서 21대 대의원으로, J는 소종중인 K 종친회의 21대 대의원으로 선정된 사람이고, 원고 A과 L는 소종중인 M 종친회의 21대 대의원으로 추천통보된 사람이다.

나. 원고들 등에 대한 징계 내지 자격부인과 소송 ⑴ ① 피고 종중의 이사회는 위와 같은 추천통보를 받고 원고 A 및 L가 대동보에 기재되지 않다는 이유로 대의원 자격을 부정함과 아울러 2009. 5. 8. 대동보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호적제적등본 등으로 등재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해야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는 결의를 하였다.

② 원고 A은 2009. 6. 22. 피고 종중을 상대로 대의원지위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0840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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