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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7 2017나1131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성 원고는 D씨 14세손인 E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E은 장남 F, 차남 G, 삼남 H를 두었고, F의 자손들을 1파, G의 자손들을 2파, H의 자손들을 3파로 불러 왔다.

나. 2013. 8. 18.자 임시총회 결의 1) I는 원고 종중의 부회장이었는데, 원고 종중의 회장인 J이 2013. 5. 25.경 사망하자 그 무렵부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2) I는 2013. 8. 2.경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3. 8. 18. 10:00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규약을 개정하는 한편, C를 회장으로, K을 부회장으로, L, M, N, O, P, Q, R, S, T을 각 이사로, U, V을 각 감사로, W을 총무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I가 제기한 결의무효확인 소송의 경과 1) I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2013. 8. 18.자 임시총회 결의 중 종중 규약을 개정하고 임원을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합1652호)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I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I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4나1995호). 2)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2013. 8. 18.자 임시총회 결의 중 ‘규약 개정 및 이사 선임 결의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만 인용하면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선임 결의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I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다55755호) 2015. 12.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2015. 11. 22.자 정기총회 결의 C가 소집한 원고의 2015. 11. 22.자 정기총회에 42명이 참석하고, 74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만장일치로 원고의 규약을 개정하고, C를 회장으로, K을 부회장으로, W을 총무로, X을 부총무(재무)로, V을 감사로, 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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