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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7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아이 폰 6S 1대( 증 제 1호,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 위 챗 (we chat)'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체크카드 모집 및 인출 책으로서, 위 성명 불상자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여 계좌 정보 등을 알아내거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1. 29.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화곡 역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 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 역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고,

나. 2016. 2. 3.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동 서울 종합 터미널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 는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에 있는 동 서울 종합 터미널에서 버스 화물 편으로 운송된 I 명의 ( 주 )OK 저축은행 계좌( 번호: J)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고,

다. 2016. 2. 15.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화곡 역 물품보관함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 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 역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K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번호: L)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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