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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4 2018고단1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H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I’, 이하 ‘ 성명 불상자’ )로부터 계좌 1개 당 12만원의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차명계좌( 속칭 ‘ 대포계좌’ )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6. 15. 오전경 H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건네받도록 지시하고, H은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9 길에 있는 한 사랑 삼성 2차 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성명 불상자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J)를 건네받고, 같은 날 16:40 경 부천시 경인 로 170번 길에 있는 천주교 심곡본동 교회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L)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타인 명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양수하였다.

『2018 고단 1033』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연계하여 전화금융 사기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사람( 소위 현금 인출 책) 과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사람( 소위 대포 통장 전달 책) 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그들의 세부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와 M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전달 책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전화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였으며, N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계좌의 명의 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대포 통장 전달 책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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