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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5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탈세,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스마트 폰 메신저 ‘ 위 챗’ 을 통하여 대화명 ‘D ’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명 ‘E ’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각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전달하여 그 대가로 건 당 7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4. 9. 13:0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F 휘트 니스 앞 노상에서 위 대화명 ‘E ’를 사용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G 명의의 번호 불상의 신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4. 10. 12:50 경 경기 과천시 H에 있는 I에서, 위 대화명 ‘D ’를 사용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K)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8. 4. 10. 14:50 경 경기 오산시 청학로 45에 있는 오산 대학교 정문에서, 위 대화명 ‘D ’를 사용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 M)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신고자 N의 체크카드 촬영사진, A 위 챗 대화내용 캡 쳐 사진, B 위 챗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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