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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2 2018고단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를 통해 대포 통장 모집 책인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나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기사를 가장하여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그 명의 자로부터 건네받아 내가 지정한 장소에 놓고 오면 1건 당 5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4. 경 스마트 폰 어 플인 위챗을 통해 대포 통장 모집 책인 대화명 ‘C ’으로부터 ‘D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 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D를 만 나 퀵 서비스 기사를 사칭하여 D 명의의 한국 시티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와 제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모집 책이 지시한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 있는 번지 불상의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 2매를 넣고 오는 방법으로 위 모집 책에게 전달하고, 위 모집 책으로부터 그 대가로 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2. 10:56 경 위챗을 통해 위 ‘C ’으로부터 ‘G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 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0 경 그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54에 있는 KB 국민은행 앞에서 G을 만 나 퀵 서비스 기사를 사칭하여 G 명의의 신한 카드 (H) 1매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I 포르테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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