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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1 2018고단2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자들은 대출을 빙자한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것을 지시하는 총책,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모집한 카드를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카드 모집 및 전달 책,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 인출 및 전달 책, 카드 모집 및 전달 책과 현금 인출 및 전달 책 등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지시하는 관리 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쳇 어플을 통해 성명 불상의 조직원인 일명 ‘C’ 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 양도 자들이 박스에 담아 택배로 보낸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꺼내

어 위 ‘C’ 이 지시하는 장소에 갖다 두는 방법으로 현금 인출 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 카드 모집 및 전달 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7. 18:54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보관되어 있던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불상의 체크카드 양도 자들이 보낸 체크카드들을 수령한 다음 위 체크카드들을 위 ‘C’ 이 지시하는 장소에 갖다 두었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48 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500만원, 같은 날 17:23 경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300만원, 같은 달 29. 12:12 경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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