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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고합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 의 구성 과정 및 범죄단체성]

1. 개요 ‘D’ 는 대구 폭력조직 중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조직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고, ‘C’ 는 위 D의 조직원들 중 일부가 D에서 탈퇴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규합한 뒤 새롭게 결성한 조직으로 C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 ㆍ 자금 ㆍ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2. ‘D’ 의 연혁

가. 초대 두목 E의 D 구성 대구 시내에는 1973. 경부터 E을 두목으로 하고 수십명의 행동 대원으로 구성되어 대구 중구 F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D’ 라는 폭력 범죄단체 단체가 조직되었고, 그 직후 G을 두목으로, H을 부두목으로 하고, 수십명의 행동 대원으로 구성되어 대구 중구 I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J’ 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는바, D와 J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놓고 서로 이권 다툼을 하면서 대립하여 왔다.

나. 2대 두목 K의 등장과 D의 재건 D는 1976. 8. 경 당시 두목이 던 위 E이 J의 L에 의하여 살해되자 새로 운 두목인 K, 부두목 격인 M, N를 중심으로 행동 대원 약 50명을 조직원으로 하여 재조직한 후 시내 F, O, P, Q 일대를 장악하여 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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