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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요 ‘C 파’ 는 1973년 경 대구 지역에서 구성된 범죄단체인 D 파의 조직원들 중 일부가 탈퇴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규합한 뒤 새롭게 결성한 조직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 ㆍ 자금 ㆍ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2. ‘C 파’ 의 구성

가. C 파의 구성 배경 2002년 말경부터 D 파 두목자리를 승계한 E은 후배 조직원들 로부터 인심을 잃으면서 조직 내 세력이 약화되었고, 이에 자신의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과거 마약 투약 등으로 조직에서 축출된 F 등을 D 파에 재가입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행동 대장이었던

G과 H가 F 등의 조직 재가입을 반대하면서 E과 반목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F의 재가입을 강행하려고 하자 G과 H는 자신들을 추종하는 조직원들과 함께 2005년 말경 내지 2006. 2. 경 D 파를 탈퇴하고,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G, H 등은 당시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I과 자신들을 추종하는 D 파의 조직원 약 18명과 함께 D 파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2006. 2. 경부터 같은 해 5월 내지 6 월경까지 매월 1회 정기 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D 파를 포함한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을 추가로 포섭하는 등 세력 확장을 위해 노력한 끝에 2006년 여름 경 (4 월 ~8 월 사이) 조직의 면모를 갖추게 되자 경북 포항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I을 초대 두목으로 추대하고, G, H, 피고인, J, K, L 등을 조직원으로 하여 전체 조직원 약 25~30 명으로 조직된 C 파를...< /c 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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