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0 2013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1:5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나래광고 앞 도로를 봉학사거리 방면에서 원주교도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