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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24 2013고단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3.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오거리를 근린공원 방면에서 원주의료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오거리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금대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벨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아벨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36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아벨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벨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I(16세),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4세) 및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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