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84]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6. 23:00경 원주시 단계동 한국관 라이트클럽 앞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원주시 천사로 12 안젤로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267]
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4. 19:0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아파트 주차장부터 원주시 단계동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015고정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1. 2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4. 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시키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