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7. 10: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 한라비발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벨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세) 및 피해자 G(14개월)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4부(C,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