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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7나207531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C 및 C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I은 위 정정공시에 관하여 피고, F, D에게 원상회복을 최고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피고 대표이사 J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J는 피고를 대표하여 2016. 4. 29. I과 사이에, ‘피고는 I에게 2016. 5. 31.까지 선택적으로, ① 주식회사 F 주식 14만 주를 양도하거나(주가가 50,000원 이상일 경우) ② 금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주식의 주가는 이 사건 합의일부터 위 이행기인 2016. 5. 31.까지 1주당 50,000원 이상으로 상승한 적이 없다.』 제4쪽 제7, 8행 [인정근거]란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한다.

제7쪽 제1행부터 제2행까지, 제5행부터 제9행까지,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각 삭제한다.

제7쪽 제3행의 “2)”를 “1)”, 제10행의 “5)”를 “2)”로, 제14행의 “6)”을 “3)”으로 각 고쳐 쓴다.

제7쪽 제21행부터 제8쪽 제1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및 I이 피고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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