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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나54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3행의 “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것은 피고 B의 부탁에 따른 것임에도 피고 C은 이를 빌미로 원고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확인서 작성 및 금원 지급을 강요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작성해 준 각서와 확약서, 확인서 등은 피고 C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52,507,150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위 52,507,15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 9 내지 13, 15,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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