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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나672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망 C을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고, 망 C이 원고의 협박으로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피고가 망 C의 부탁을 받아들여 위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변제확인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 C에게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망 C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망 C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그와 사회선후배 관계에 있음에 불과한 피고가 공포를 느껴 위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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