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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나5963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가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F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모든 금전거래관계를 종결하기로 하였다고 한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소유권 이전 당시 이 사건 F빌라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으나 이후 9천만 원으로 하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의 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16년 8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40,000,000원 지급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주겠다고 한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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