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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3 2013나4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F, AG, AH, AI, AJ, AK, AT, BA, BB, AV, VS, VT, VU, VV, CX, DJ, DL, AX, AY, AZ, N, O, P, Q, R,...

이유

1. 인정사실 및 쌍방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6쪽 15, 18, 21행, 제7쪽 제5행의 “확정”을 “확인”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21행의 “별지 상속관계” 이후부터 제7쪽 제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7쪽 제14행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부터 제8쪽 제2행까지 부분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제7쪽 제7행의 “갑 제77호증” 다음에 “갑 제78 내지 86호증”을 추가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정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심리방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은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조). 그에 따라 진실규명의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항일독립운동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이후 법 시행일인 2005. 12. 1.까지의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해방 이후 공권력 행사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2조). 과거사정리법과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위 조사대상 사건 유족 등의 신청을 받은 다음 조사관들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청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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