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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나3945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내지 9, 11, 18, 2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결과 포함), 제1심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당심의 은평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48,598,162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월 7,341,666원{= 근로소득 월 7,041,666원(법무법인 E과의 2016년 연봉근로계약에 기한 연봉 84,500,000원 ÷ 12개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월 300,000원(2016년 귀속 3,600,000원 ÷ 12개월)} 3) 가동연한 : 65세가 되는 2041. 12. 21.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요추 수핵증후군으로 인한 영구장해 3.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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