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율 산정을 위한 기왕증 기여도는 경추부(16%, 5년, 기왕증 30%)와, 요추부(24%, 2년)의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비율적으로 반영한 21.66%[{16/36×0.3%×{(16×5)÷(24×2)}]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전체적인 입원치료기간이 사고 직후 2개월에 불과하였던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기여도,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입원기간 중 기왕증 기여도를 13%로 산정하고 이를 공제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에 대한 마취통증과,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