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32』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개발계획을 보고 해당 개발 예정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저가의 임야를 물색한 후, 해당 임야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텔 레 마케 터 등을 고용하여 그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임야가 마치 개발 호재가 있고 분할 등기를 통하여 전원주택 등도 건축할 수 있는 것처럼 매도 하여 거래 차익을 올려 나눠 갖는 방법으로 소위 ‘ 기획 부동산’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매도할 임야 및 텔 레 마케 터 등이 홍보할 때 사용할 자료를 마련하고, ‘ 기획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B은 임야를 매도할 ‘ 기획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고, 텔 레 마케 터 등을 고용하는 등 실무를 총괄하고, D과 C은 ‘ 기획 부동산’ 법인의 임원으로서 텔 레 마케 터 관리, 홍보, 계약서 작성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경 남양주시 E 임야 94,09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한 다음, B 등에게 기획 부동산 법인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를 통해서 이 사건 토지를 공유 지분 형식으로 쪼개서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F의 상 무인 D은 2009. 6. 1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 개별 분할 등기를 해 주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인근에 H가 이전하면서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 보전지역으로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토지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한 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유지 분별로 분할 등기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