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74』
1.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09. 5. 27. 설립된 순천시 D에 있는 기획 부동산 회사인 ㈜ E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의 매입자금과 사무실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직원 교육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F은 각각 위 회사의 상무,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판매 수법 등을 교육하고 회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설명 및 구매를 유인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및 F과 함께 위 회사에서 다수의 텔 레 마케 터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들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개발의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 자연 녹지’, ‘ 준 보전 산지’ 등의 임야를 마치 급속히 개발되어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할 토지인 것처럼 기망하여 고가에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이로 인 한 전매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0. 1. 10. 경 ㈜ E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인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회사에 방문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및 F에게 서산시 I 토지의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F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된 신문기사와 토지 현황 도면 등을 제시하면서 “ 위 토지 부근에 J가 들어오고, 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서면 도로가 연결되어 토지 가격이 상당이 오를 것” 이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 이 땅은 분명히 가격이 오른다.
2013년에 15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토지를 구입하면 분할 등기를 경료 해 주고, 구입한 토지까지 폭 6m 의 도로를 연결해 주겠으며, 지대가 낮은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