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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국 광저우에서의 범행 C은 전화금융 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 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 ”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대출 사기 유인책 속칭 텔 레 마케 터 (TM) 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대출 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D와 E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 레 마케 터 관리 감독하며 대출권 유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F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전화금융 사기단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C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G은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과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S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는 텔 레 마케 터로, 피고 인은 위 C 등과 함께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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