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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278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미수)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G는 전화금융 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광둥성 광저우 판 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인터넷 전화 회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대출 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대출 사기 유인책 속칭 텔 레 마케 터 (TM) 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대출 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H는 위 아파트에서 근무할 텔 레 마케 터들의 중국 행 항공권과 비자를 대신 발급 받아 주는 등 위 텔 레 마케 터들이 중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위 아파트 주변에서 텔 레 마케 터들을 지켜보며 유인 행위를 독려하는 등 텔 레 마케 터 모집 및 관리ㆍ감독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 A과 H는 위 아파트에서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텔 레 마케 터를 관리 감독하고 대출 권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 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들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텔 레 마케 터의 관리 감독 이외의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가담행위는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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