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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648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F, E, G을 각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11. 7. 13. 경 서울시 서초구 H에 설립된 부동산 분양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영업장에 안내 데스크, 회의실( 브리핑), 총무부( 자금관리), 영업부 (T /M 영업), 현장 답사 팀 등을 설치하고, 이중 8개의 영업부에는 각 부장 1명에 판매원 (T /M 직원) 10명을 두고서 다단계 방식으로 각 직급에 따른 성과 수당( 대표이사와 영업 사장은 판매금액의 0.2%, 전무는 0.14%, 실장은 0.12%, 부장은 0.3%, 텔 레 마케 터는 10%) 등을 내걸어 위 회사에서 매수한 임야를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해 주로 판매원들의 친척이나 지인 등에게 쪼개 파는 일명 ‘ 기획 부동산’ 을 총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사장, 피고인 C은 전무, 피고인 D은 실장, 피고인 E은 영업 1 부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순차적으로 판매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 판매원( 텔 레 마케 터) 관리 및 교육,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면서 판매하려는 임야의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개발 가능성 등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각종 개발 정보와 호재를 허위 내지 과장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현장 소장으로 매수하려는 임야의 현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마치 개발허가를 받아 진입로 개설 및 펜 션 신축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현장을 보여주는 역할을, 피고인 G은 답사팀장으로 위와 같이 판매원과 영업부장 등이 설명 유인하여 매수의사를 보이는 고객들을 현장에 대동한 후 당해 임야와 무관하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인근 펜 션 단지를 둘러보게 하면서 마치 당해 임야 역시 개발이 가능하여 단기간 내에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역할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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