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8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5. 경 인천 남동구 B, 1202호에서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불상의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1825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