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15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 예비역 입영을 해야 하는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고시원으로 이동하고, 2012. 5.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고시원으로 이동하고, 2014. 초순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로 이동하고, 2015. 5. 27.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고시원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