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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41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2 월경 거주지를 광주 남구 C에서 광주 서구 D 건물 922호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1. 현역병 입영자 연 명부, 주민등록 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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