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41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2 월경 거주지를 광주 남구 C에서 광주 서구 D 건물 922호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1. 현역병 입영자 연 명부, 주민등록 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