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정13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6. 2. 말경 서울 마포구 B, 402호에서 현재 주거 지인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3동 8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