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5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5.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B에서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점 직원 숙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