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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2 2016고정211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 거주지를 서산시 B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C 이하 불상의 주소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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