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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6고단27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5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0 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조 암 네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03:26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위 회사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위 회사의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파 렛트 1개를 위 C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8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02:30 경 대구시 서구 G에 있는 ‘H’ 염색공장 앞에서, 피해자 I(62 세) 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렛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02:30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렛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3. 02:01 경 대구시 서구 J에 있는 ‘K’ 섬유공장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위 공장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공장 마당에 있던 피해자 L( 여, 39세) 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렛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 01:46 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파렛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01:30 경 대구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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