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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3고단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1.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2. 1. 22: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이삿집센터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 사용할 때 범행을 위하여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위 차량에 실려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중고 김치냉장고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함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2. 22: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농원 내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I 소유의 J 차량을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몽키 스페너를 이용하여 위 차량 번호판 2개 시가 21,800원 상당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양지공원 노상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부터 2011. 8. 7. 22:15경까지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8. 7. 22:15경 업무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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