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85]
1. 2013. 8. 1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5. 1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D 공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시드 2개를 리어카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8. 1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7. 09:06경 위 공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시드 1개를 리어카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7082]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13. 07: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회사 2층 컨테이너 사무실 밑 1층 쇠파이프 적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3개를 발견하고, 리어카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갔다.
[2013고단7792]
4.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4. 08:5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주)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텐판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8352]
5.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9. 06:26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공장 마당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M 소유의 기어뿌리 20kg(일명 주물)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을 리어카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8872]
6. 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13:47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