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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9 2020고단7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사현장 부근이나 야적장에서 철근 등을 몰래 훔쳐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10. 23:59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G 소속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17. 18:00경부터 다음 날 01:5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에서, L 소속 피해자 I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안전난간대볼트 38점, 안전난간대 23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시가 240,000원 상당의 타이핀 1포대, 조립식비계연결고리 1포대, 거푸집인코너(엘자형) 4점을 피고인이운행하는 위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P’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트랜치앵글 14점, 트랜치앵글덮개 7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8. 01:50경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S’ 신축공사 현장에서, T 소속 피해자 Q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철근지지대(삿보드) 3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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