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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3 2013고단7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7. 14:22경 D 주식회사의 공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세콤보안카드로 출입문 보안을 해제하고 공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공장 안에 있던 부스바(bus-bar, 99.9% 동(銅)으로 이뤄진 물건임) 시가 420만 원 상당을 박스에 담은 후, E이 운전하는 F YF소나타 렌트카를 불러 이를 싣고 공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18:4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세콤보안카드로 출입문 보안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처리되어 출입문 보안이 해제되지 않자, D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인 G이 평소 H 포터 차량 안에 세콤보안카드를 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장 안에 있는 위 차량 안에서 세콤보안카드를 꺼냈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 보안을 해제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부스바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박스에 담은 후, I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YF소나타 렌트카를 불러 이를 싣고 공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6. 17:01경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39-3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교테크 공장에 이르러, 공장건물 옆에 있던 철스크랩 시가 250만 원 상당을 고물상 업주인 J가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량을 불러 이를 싣고 공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3. 16: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J가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량에 불러 현장에 대기시킨 후, 성명불상의 지게차기사로 하여금 위 공장 앞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량에 싣게 한 후,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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