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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6 2016고단8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0. 04:26 경 김포시 C에 있는 창고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05만 원 상당의 거푸집( 유로 폼) 약 35 장을 E 와이드 봉고Ⅲ 1 톤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월말 05:00 경 김포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거푸집( 유로 폼) 약 20 장을 E 와이드 봉고Ⅲ 1 톤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월 초순 04:00 경부터 05:00 경 사이 김포시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거푸집( 유로 폼) 약 30 장을 E 와이드 봉고Ⅲ 1 톤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4. 03:58 경 김포시 J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거푸집( 유로 폼) 약 50 장을 E 와이드 봉고Ⅲ 1 톤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8. 05:00 경 김포시 L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95만 원 상당의 유로 폼 약 64 장을 E 와이드 봉고Ⅲ 1 톤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17. 04:35 경 김포시 N 노상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거푸집( 유로 폼) 9 장을 E 와이드 봉고Ⅲ 1 톤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 항과 같은 각 일시에 위 각 장소부터 김포시 P에 있는 Q까지 6 차례에 걸쳐 E 봉고Ⅲ 1 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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