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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6. 14. 선고 2004두1377 판결
초고속통신망 음성송수신 서비스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초고속통신망 음성송수신 서비스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전화역무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적적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전화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업자이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가입전화역무가 면세대상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초고속통신망 서비스 중 음성송수신 서비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6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6항 제18호, 제7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1.3.28. 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별표〕18.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2구합219 (2003.2.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목록1 별표1의 처분일자란(2) 기재 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세액란 (3) 기재 부가가치세액 부과처분 및 별표2의 처분일자란(2) 기재 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환급거부처분세액란(3) 기재 부가가치세액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아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통신사업자로서 1999. 4. 1.부터 ADSL서비스 및 ISDN서비스(이하 고속통신망서비스라 한다)를 상용화함에 따라 1999년 4월부터 2000년 11월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하면서, 고속통신망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제공한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그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3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106,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06조 6항 18호, 7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48조 1항 [별표10] 18, 구 전화세법(2001. 9. 1. 법률 6299호로 폐지, 이하 전화세법이라 한다) 1조 3항 5호가 규정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영위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 다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세액을 추가고지 하거나, 환급세액을 감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용역이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에 가입하여 문자·영상·데이터 등을 송·수신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원고에게 음성의 송·수신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면, 원고가 이에 응하여 음성송수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의 번호를 부여하고, 원고로부터 그 특정의 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그 번호에 의하여 식별이 가능한 상태에서 위 고속통신망서비스에 전화기를 접속한 후, 자신의 전화기,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 원고의 교환기, 통신망, 상대방 전화기를 순차 또는 그 역으로 각 통과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성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 음성서비스 용역이고, 원고가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를 통하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용역 중 이 사건 용역의 대가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의 대가를 구별하여 각각 따로 수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의 주장

(1) 위 근거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인데, 전기통신사업법은 '가입전화'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시행규칙과 전화세법상의 '가입전화'라는 용여는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1983. 12. 30. 법률 제3686호로 제정되었다가 1991. 8. 10. 법률 제4394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인데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한 통신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개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 뿐이며,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더라도, '가입전화'는 음성의 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전화를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는 인터넷 등 데이터통신과 음성의 송수신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고속통신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성을 송수신한다고 하여도 이는 음성의 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전화와는 기술상 명백하게 구별되고, 또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은 가입전화와 병렬적으로 공중통신역무의 하나로 '정보통신'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이 사건 용역은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가입전화'라기 보다는 '정보통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되는 이 사건 용역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가입전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시행령 106조 7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을 사업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고속통신망서비스를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공급하게 되면, 그 가입자는 이 사건 용역을 부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다.

(3) 부가가치세법 1조 4항, 시행령 3조는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용역은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 중 과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따로 독립하여 면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국세청은 1997. 6. 3. 부가46015-1239호를 통하여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역무만을제공하는 사업'을 부가세의 면제사업으로 회신한 바 있어, 전화역무만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닌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의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재정경제부는 1998. 7. 10. 재소비46015-180호를 통하여 '인터넷폰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힌바 있어, 이와 비슷한 방식의 용역인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에 대하여도 부가세가 과세될 것을 신뢰하였으며, 원고가 국세청장에게 1999. 3. 4. ADSL 서비스의 면세여부에 대하여, 1999. 11. 2. ISDN 서비스의 면세여부에 대하여 각 질의하였음에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위 1997년의 국세청 및 1998년의 재정경제부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고속통신망서비스에 대하여 과세대상이라고 신뢰할 수 밖에 없었고, 정보통신부는 2000. 10. 31. ISDN 서비스를 구공중전기통신사업법사의 가입전화와는 다른 서비스라고 회신하여, 원고의 신뢰가 더욱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가입전화(사업)'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근거법령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이라 규정하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은 "가입전화"에 대하여 그 개념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입전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선 명확히 하여하 하는바, 이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기통신관련법령의 연혁, 가입전화사업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으로 한 조세 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가입전화"라는 용어는 1961. 12. 30. 법률 제923호로 제정된 구 전기통신법이 전기통신역무를 전보, 전화, 전신 등으로 구별하면서, 제21조 제1항에서 "전화관서가 특정인에게 설치하는 전화(이하 가입전화라 한다)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을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위 법에 따른 전신전화규정(1962. 4. 14. 각령 663호)이 "제218조 (전화의 종류) 교환에 관한 업무가 전화관서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전화(선박, 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에 설치하는 무선전화와 체신부가 그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화를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가입전화, 전화관서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화, 2. 공중전화, 전 호 이외의 전화"라고 규정하여, 전화관서 즉, 전기통신사업자가 특정인에게 (계약에 의하여)설치하는 전화로서 일반 공중을 위하여 설치되는 공중전화와 구별되는 개념이었다.

다. 구 전기통신법이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가입전화의 개념을 정의하는 "……가 특정인에게 설치되는 전화(이하 가입전화라 한다)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 ……"의 조항은 유지되었고, 이는 1983. 12. 30. 법률 제3686호로 구전기통신법이 폐지되고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된 후, 또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1989. 12. 30. 법률 제4182호로 개정되면서도 존속(구 전기통신법시행령, 구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또한 전화의 종류를 가입전화와 공중전화로 구별하는 규정을 두어왔다)하다가, 위 법이 1991. 8. 10. 법률 제4394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법률에서는 삭제되었다.

라. 위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을 체신부령에 위임하였고(4조 5항),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1992. 3. 2. 체신부령 제842호) 3조 1호는 일반통신사업자의 역무의 하나로서 "가. 전화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내·시외 또는 국제간에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를 규정하였고, 위 전기통신사업법이 1997. 8. 28 법률 제5385호로 개정되면서 전화역무는 기간통신역무의 하나로 예시되고(4조 2항), 그 시행규칙(1997. 12. 31. 정보통신부령 제40호) 3조 1호에서 "전화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시내, 시외, 국제전화역무, 다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 또는 축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었다.

마. 한편, 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로 규정(12조 1항 17호)하였는데, 위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1981. 12. 31. 대통령령 10699호로 개정되면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새로이 포함(38조 14호)되었다가, 위 시행령이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8호로 개정되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전화세법 1조 3항 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로 대체되었고, 부가가치세법의 위 면세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1항 6호, 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106조 1항, 6항 18호로 이관되어 규정된 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 이르렀다.

바. 전화세법 1조 3항 5호가 정하는 정부대행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 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전기통신사업법 4조2항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착하여 전신·전화 역무 등 ……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는 특정인에게 설치되는 전화로서, 음성을 있는 그대로(가공 또는 축적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송수신할 수 있는 전화의 한 종류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용역이 음성송수신서비스를 받고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원고가 음성을 송수신할 수 있는 특정의 번호를 부여하고, 원고가 부여한 이특정의 번호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음성을 있는 그대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그 통신방법이 기술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경로를 거치느냐에 관계없이 이는 특정인에게 설치된 전화(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전화가 아니고,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의 가입자라고 하여도 원고에게 음성송수신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여 이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고유한 특정의 번호로 식별되는 상태에서 음성을 있는 그대로 송수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명백하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공하는 고속통신망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영상, 데이터 등의 송수신과 음성의 송수신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전화만을 할 수 있던 기존의 방식과는 기술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하여 음성을 송수신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아. 아울러, 전화 역무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전화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이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그 제공의 가입전화역무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제한특례법의 면세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자.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앞에서 본 근거법령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가입전화사업이 그 고유의 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속통신망서비스 사업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이에 포함되어 별도로 면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시내전화역무의 제공'을 그 사업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고속통신망서비스에 가입한 자 중에서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와 나머지 용역에 대한 대가가 구별되어 징수되는 사실,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전제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가입전화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 사업의 하나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용역은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 중 이 사건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사업인 용역의 제공과는 독립하여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였는지를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재정경제부의 각 회신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피고 또는 상급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피고 또는 상급 행정청이 그 응답을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믿은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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